서울 SH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청대상 조건 (2800가구)

꿀팁정보|2020. 6. 1. 22:59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0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여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고는 총 2,800호를 공급하게 되는데 2,5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SH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때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기준금액 범위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게 됩니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개요


이번 서울SH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사업지역은 서울시 전역에 해당됩니다.



서울 SH전세금지원형 기존주택


서울 SH전세금지원형 신혼부부1


서울 SH전세금지원형 신혼부부2


서울 SH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청대상


기존주택 신청자격


2,500호의 기존주택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아래표참조> 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서울 SH전세금지원형 기존주택 월평균소득


자산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자, 2020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초과된 자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순위에 해당)입니다.


신혼부부는 전세임대 1,2로 나뉘어 지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1: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2: 위와 같은 조건에서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서울 SH전세금지원형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서울 SH전세금지원형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전용 85m2이하 (1인가구 60m2이하) 면적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보증금한도는 기존주택 2억 2,500만원, 신혼부부I (3억원이내), 신혼부부2 (6억원이내)이며 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오피스텔로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용도)


보증금지원


지원기준금액은 호당 지원기준 금액의 95%이내 (신혼부부2: 80%이내)로 월 임대료는 지원금 규모에 따라 연 1.0~2.0%의 초저금리로 자격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SH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보증금지원


신청일정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20년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서울 SH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청일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서울 SH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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